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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 / 학폭 5호처분이란 / 학교폭력 5호처분 / 학교폭력 1호처분 2호처분 3호처분 / 학교폭력 가해자의 개념 / 학교폭력 유형 / 학폭 대처 방법

신해나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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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 / 학폭 5호처분이란 / 학교폭력 5호처분  /  학교폭력 1호처분 2호처분 3호처분 / 학교폭력 가해자의 개념 / 학교폭력 유형 / 학폭 대처 방법

 

 

 

 

위키 백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學校暴力)은[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www.law.go.kr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학교폭력 / 조치 - 나무위키 

 

학교폭력/조치 - 나무위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namu.wiki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 관련 판례-학교폭력의 정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찾기쉬운 생활정보 학교폭력의 이해 사이트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학교폭력의 개념 (본문) | 찾기쉬운 생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피해학생, 가해학생

www.easylaw.go.kr

 

 

 

학교 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학교폭력 대처 방법 //////// 

**** 제가 예시로 든 방법은 전부 항상 맞는 정답은 아니며 여러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학폭 관련 상담하기 

 

대한법률 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전화, 사이버 상담 하며 참고용으로 정보 수집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3. 학교폭력 전문 법인 찾아서 해결하기 

 

 4. 커뮤 중 화력 갑은 네이트판 

 

 

네이트 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판, 톡커들의 선택, 명예의 전당, 팬톡, 10대 이야기, 결혼/시집/친정, 엔터톡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pann.nate.com

폭로의 수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 증거수집

증거수집 방법 중에 경우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캡처본으로 주작,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df도 따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면 USB 여러곳에 증거를 복사해 증거를 보관하고 백업해둡니다 

https://creativestudio.kr/1949

 

인터넷 화면 PDF 따는 법(+ 증거수집)

PDF 따는 법 사실 PDF 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쇄 기능에서 저장 확장자를 PDF로 하면 됩니다. 어떤 브라우저든간에 PDF를 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만, 화면을 캡쳐 또는 저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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