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일급은 69,760원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
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연도별 최저시급(최저임금)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
인상률(인상액) | 심의 의결일 |
결정 고시일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7.12 | 21.08.05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07.14 | 20.08.05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7.12 | 19.08.05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07.14 | 18.08.03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07.15 | 17.08.04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07.16 | 16.08.05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15.07.09 | 15.08.05 |
2015 | 5,580 | 44,640 | 7.1 (370) | 14.06.27 | 14.08.04 | |
2014 | 5,210 | 41,680 | 7.2 (350) | 13.07.05 | 13.08.02 | |
2013 | 4,860 | 38,880 |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스타그램 탈퇴하기 인스타 탈퇴하는 방법 인스타그램 피드 바꾸기] (0) | 2021.12.27 |
---|---|
[지하철 신고번호 , 지하철 민원 번호, 서울메트로 번호 부산교통공사 번호] (0) | 2021.12.21 |
[2022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 투표 가능한 선거 연령, 재외선거 전자우편주소 재외선거인신청등록기간 , 2022 지방선거 일정] (0) | 2021.12.21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2022 1월~3월 전기요금 동결 + 위례선 사업 시작] (0) | 2021.12.20 |
[n번방 방지법 정리] (0) | 2021.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