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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일급은 69,760원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
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https://blog.kakaocdn.net/dn/cDuw3R/btroxO230CO/yOiFXprzjjGKMe858p0cI1/img.png)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연도별 최저시급(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최저시급(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시급 미달지급 처벌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최저시급(최저임금)](https://blog.kakaocdn.net/dn/VsFyM/btrowkVW1si/uQWclNs5b0qnechbfggNtK/img.png)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
인상률(인상액) | 심의 의결일 |
결정 고시일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7.12 | 21.08.05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07.14 | 20.08.05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7.12 | 19.08.05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07.14 | 18.08.03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07.15 | 17.08.04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07.16 | 16.08.05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15.07.09 | 15.08.05 |
2015 | 5,580 | 44,640 | 7.1 (370) | 14.06.27 | 14.08.04 | |
2014 | 5,210 | 41,680 | 7.2 (350) | 13.07.05 | 13.08.02 | |
2013 | 4,860 | 38,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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