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부과되어 있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확대·강화한 법입니다.
포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신고·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법이라고 합니다.
Q&A로 보는 n번방 방지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5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⑤ 조치의무사업자[5]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6]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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