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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1.11.16일부터 시행]

신해나 2021. 12.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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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 공지사항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체크하셔야 할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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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1.11.16일부터 시행] - undefined - undefine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1.11.16. 시행)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전
당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으로 참여하여 당첨된 자
거주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단, 사전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
제한
사항
他 청약신청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일반청약 참여 제한
재당첨제한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일반입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부적격 당첨 취소자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최대 1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단, 공공 사전청약 신청 가능)
지위포기 언제든 가능하며 지위포기 시 계좌부활 및 타 단지 청약가능
동호수배정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추첨으로 배정

 

 

 

2. 민영주택 특별공급 자격변경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공급물량 확대     (현행) 건설량의 7%(공공택지는 15%)범위 → (확대) 건설량의 10%(공공택지는 20%)범위

  ② 추첨제 도입        (현행)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 → (개정) 소득우선공급 50%, 소득일반공급 20%, 추첨제 30%

  ③ 청약신청자격 확대

     가. (소득초과)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자

     나.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도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는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추첨제 도입        (현행)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 → (개정) 소득우선공급 50%, 소득일반공급 20%, 추첨제 30%

  ② 청약신청자격 확대

     (소득기준 초과)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자

 

상기내용은 2021년 11월 16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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