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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pplyhome.co.kr/cu/cua/selectNoticeDetailView.do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1.11.16. 시행)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민간사전청약
구분 | 내용 | ||
기본 정보 |
공급대상 |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 |
공급 비율 |
일반공급 | 37% | |
특별공급 |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
||
신청자격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
||
사전 당첨자 |
자격 유지 |
주택수 |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으로 참여하여 당첨된 자 |
거주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단, 사전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 |
||
제한 사항 |
他 청약신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일반청약 참여 제한 | |
재당첨제한 |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일반입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 ||
부적격 당첨 취소자 |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최대 1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단, 공공 사전청약 신청 가능) |
||
지위포기 | 언제든 가능하며 지위포기 시 계좌부활 및 타 단지 청약가능 | ||
동호수배정 |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추첨으로 배정 |
2. 민영주택 특별공급 자격변경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공급물량 확대 (현행) 건설량의 7%(공공택지는 15%)범위 → (확대) 건설량의 10%(공공택지는 20%)범위
② 추첨제 도입 (현행)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 → (개정) 소득우선공급 50%, 소득일반공급 20%, 추첨제 30%
③ 청약신청자격 확대
가. (소득초과)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자
나.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도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는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추첨제 도입 (현행)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 → (개정) 소득우선공급 50%, 소득일반공급 20%, 추첨제 30%
② 청약신청자격 확대
(소득기준 초과)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자
상기내용은 2021년 11월 16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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