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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1.11.16일부터 시행]

신해나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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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pplyhome.co.kr/cu/cua/selectNoticeDetailView.do

 

청약홈 | 공지사항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체크하셔야 할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1.11.16. 시행)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전
당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으로 참여하여 당첨된 자
거주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단, 사전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
제한
사항
他 청약신청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일반청약 참여 제한
재당첨제한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일반입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부적격 당첨 취소자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최대 1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단, 공공 사전청약 신청 가능)
지위포기 언제든 가능하며 지위포기 시 계좌부활 및 타 단지 청약가능
동호수배정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추첨으로 배정

 

 

 

2. 민영주택 특별공급 자격변경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공급물량 확대     (현행) 건설량의 7%(공공택지는 15%)범위 → (확대) 건설량의 10%(공공택지는 20%)범위

  ② 추첨제 도입        (현행)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 → (개정) 소득우선공급 50%, 소득일반공급 20%, 추첨제 30%

  ③ 청약신청자격 확대

     가. (소득초과)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자

     나.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도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는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추첨제 도입        (현행)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 → (개정) 소득우선공급 50%, 소득일반공급 20%, 추첨제 30%

  ② 청약신청자격 확대

     (소득기준 초과)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자

 

상기내용은 2021년 11월 16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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