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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주, 사적모임 인원 제한 2021.12.6 월 ~ 2022.1.2까지) 방역패스 적용시설]

신해나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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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시행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1.2까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방역패스 적용,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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