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사업자 개념] 개인사업자 창업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창업 개요 개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 홈페이지 참조].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개입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생활정보 2022. 1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