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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창업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창업 개요
개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 홈페이지 참조].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개입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절차메뉴얼」, 24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 |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자금조달 |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
사업책임 |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
해당과세 |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
장점 |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사업의 인·허가
인·허가 신청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단위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도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사업자단위 등록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장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위의 사업장단위 등록 시 필요서류와 동일한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유의사항 |
Q.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예전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
등록거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세무서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
직권등록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1) 가산세의 부담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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